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총수일가 전반 압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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