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1~6급까지 줄 세우던 장애등급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으로만 단순하게 나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등급의 장애등급이 각종 서비스의 절대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개인별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없애고, 대신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만 구분된다.
또한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골라내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나선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된다. 법에 따라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종합조사가 시행되는 분야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한편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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