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증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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