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한국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이 없는 경우 우리 정부는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앵커 1) 먼저 협상결과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별도의 한국 품질시스템평가, 즉 QSA를 미 정부에 요청하면 미 정부가 수출위생증명서에 이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여기에 QSA 인증이 없으면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국 QSA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30개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머리뼈와 뇌, 눈, 척수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미 수출작
정부는 이런 내용을 새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넣은 뒤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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