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김현미 국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8.27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지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8.27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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