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등 8개 석유화학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모든 분야의 석유화학산업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가격담합 행위로 또다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8개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에너지가 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GS칼텍스 28억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야별로 매달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담합이 이뤄진 품목은 중간원료인 SM과 기초연료인 톨루엔과 자일렌 등 3개 분야 6개 품목입니다.
작년에 적발된 분야까지 포함하면 기초원료부터 합성고무까지 석유화학산업 5개 분야에서 모두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제조카르텔 과장 - "소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과점시장 구조이고 제품자체도 범용인 관계로 가
공정위는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된 시정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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