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김형호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