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해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2일인 것으로 총 6654리터(약 1만1000병)에 달한다.
또한 태성푸드(전라북도 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 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이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8월18일 제조된 제품이 해당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그동안 참기름·식용유 등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이뤄진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현미유는 처음이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