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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 다르다.
내년에는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1893억원)이 새로 생긴다.
올해 4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이라 내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부담금 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 원 늘어나지만, 환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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