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해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교사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립학교 교사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권 모 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손 모 씨를 만났습니다.
손 씨는 권 씨의 딸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채용하는 데 2억 원을 요구했고, 권 씨는 돈을 전달했습니다.
손 씨는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딸에게 권 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줬고, 이들은 모두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자리 거래'가 들통나면서 권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 유예로 풀려났는데, 교원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권 씨가 속한 사립재단은 권 씨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권 씨는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일반 직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