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관련 표시가 없으면 모두 반송조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1.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고요?
2.세부 검역지침도 마련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3.그렇다면 정부는 쇠고기 고시를 언제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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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달초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 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도 해당이 되며 유치원과 군부대 등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모든 조리 음식에도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이용과 탕용, 찜용, 튀김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달 초부터 의무화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정부는 쇠고기 고시에 앞서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검역.검사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미만 연령검증 QSA 즉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시가 없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모두 반송됩니다.
또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추가 개봉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포장 수량의 1%만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뇌.눈.척수.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하게 됩니다.
광우병위험물질과 인접한 혀와 내장의 경우는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의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현미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검역대기중인 물량은 쇠고기 고시가 이뤄지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고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운천 장관은 다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지침과 원산지 표시 강화대책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며 더 이상 고시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주중에는 쇠고기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이밖에 광우병 대책위원의 토론회 제안에 대해 그동안 50여일 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운천 장관은 이어 지난 두달동안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편안한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광우병 사태가 진정되기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