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들은 추석이나 휴일에도 문을 닫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가맹 본사와 계약이 그렇게 체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편의점주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주는 벌써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입니다.
집안 장손이라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편의점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면 편의점을 24시간 지켜야 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주
- "명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긴장해요. 이번 명절에는 근무자를 어떻게 구할까. 차례도 못 지내고 명절을 보내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명절 하루 편의점 문을 닫으면 해결되지만, 편의점은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계약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몰래 문을 닫았다 적발되면 본사가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주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바꿔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본사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주
- "저희들이 바라는 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명절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본사 위주의 계약에 편의점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