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차량 리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제조사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금 규모도 현재의 3배에서 최대 10배로 대폭 늘립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달리는 차량에서 불이 치솟고,
심지어 주차된 차량에서도 불이 납니다.
BMW 차량에서 처음 결함이 나타난 건 2015년이지만, 리콜 결정은 무려 50여 대가 불에 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미흡한 리콜 제도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제조사가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상 한도 상한액 역시 현재 3배에서 최대 10배로 늘어납니다.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땐 국토부 장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운행제한과 함께 동종차량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잘못이 있는 제조사가 미국처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손해액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탓입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BMW피해자모임 변호사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상액이 작기 때문에, 미국의 한 20분의 1 정도거든요."
법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수 있어 정작 BMW 차주들이 제대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