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농수산식품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게재를 의뢰했다면서요?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달말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새 수입조건이 관보에 실리게 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됩니다.
검역이 재개되면 다음주쯤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보관돼온 미국산 쇠고기 5천300여 톤이 시중에 유통돼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들 물량에 대한 검역은 이번에 강화된 새 검역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 롱비치 항구 등에 묶여 있던 7천 톤도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선적이 시작됩니다.
LA갈비와 내장, 사골 등도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각각 3~4일이나 보름쯤이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수입이 중단된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한편 정부는 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미국측 서한,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합의된 추가 지침서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자율결의"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을 보증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우리측과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정식 서명된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서명본도 접수 즉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