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앵커질문]
결국 오늘 관보게재 이뤄졌네요?
[기자답변]
오늘 오전 9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관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습니니다.
쇠고기 고시는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시 개정안은 25개조로 된 본문과 9개항의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 QSA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8개월여만에 재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 등에 발이 묶여 있던 뼈없는 살코기 5천300톤의 검역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절차는 신청과 검사, 합격증 발급과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다만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꺼리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중소 식당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미국에서 새로 도축된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거쳐
따라서 LA갈비는 이르면 다음달말쯤에나 시중 유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LA갈비가 수입되면 2003년 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지 4년7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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