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편의점 창업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주들은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인건비 상승과 경기 불황의 여파가 편의점 업계를 덮치면서, 한 때 창업 0순위로 꼽혔던 편의점 창업이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편의점 수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도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박지훈 / 편의점주
- "정말 힘들게 대출받아가면서 밤에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폐업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점주들은 폐점위약금을 없애고 희망폐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 인터뷰 : 윤영택 / 편의점주
- "(본사는) 점주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위약금 없는 폐업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사는 위약금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본사 관계자
- "폐점을 할 경우에 과거 공정위가 정한 모범 기준 거래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점주들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달라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