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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가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과 구체적인 거래내역, 시기를 신고하며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이 인정됐다. 포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까지 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드러날 우려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최대 금액(2012년 4676만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작년 10월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작년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100만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지원행위 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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