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소멸된 체납액은 1707명분 23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세무서 방문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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