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순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 중 사망하면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2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상 수준도 높아진다. 순직유족연금은 '근속 년수'를 기준으로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를 각각 지급해왔는데, 앞으론 일괄적으로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8%를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개인기준소득월액도 35.75~42.2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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