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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에 달했고 204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고액 전세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 2017년 1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추징액 역시 2013년 123억원에서 2017년 204억원으로 65% 이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탈세가 시도돼 80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건당 평균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서울에서는 지난 5년간 304명이 적발돼 694억원을 추징했고 수도권에서는 44건이 적발돼 9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이어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서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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