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때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과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이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등에 한해서만 급여로 인정됐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로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 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한다. 따라서 주 2~3회 반복적으로 정맥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앞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 환자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체질량지수 35 이상) 환자, 상지(어깨·팔꿈치)의 운동 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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