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통주 주세에 5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탁주의 주세는 2.5%로 약주와 청주는 30%에서 15%로 낮아지고 증류주의 경우 현행 72%에서 36%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세 인하를 계기로 전통주 관련 연구, 개발 투자를 늘려 본격적인 전통주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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