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고액의 치료를 받은 뒤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나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같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뒤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채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민홍철, 백혜련, 정춘숙, 남인순, 송옥주, 박정, 윤일규, 이규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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