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변영인 이사는 "지난 1일 공시된 부동산가압류 건은 염현규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한 박모씨가 지난 8월 주식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주권 반환이 힘들 경우 손해배상을 전제로 인용된 건이다"며 "고소인 박모씨가 주장하는 주식 인도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재판 과정에서 박모씨의 주식 소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임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건은 취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지난 5월 21일 고소인 박모씨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된 주식인도 소송에서 원고인 이에스인터내셔널이 주장하는 주식 소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돼 판결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시한바 있다.
와이오엠 염현규 대표이사는 "고소인 박모씨는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와이오엠과 대표이사를 고소해 시장 교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만큼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안에 대한 무혐의를 입
한편, 와이오엠 염현규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박모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