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4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참석하며,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할 예정이다. 체결식 이후에는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7월 건설업계 최초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저가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며,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는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고, 협력사와의 소통창구 역할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당사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한 협력사와의 간담회 시간도 더욱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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