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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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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기사입력 2008-07-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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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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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법안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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