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이 단체행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표적으로 삼아 폐점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 언제쯤 근절될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장한 남성들이 조그만 피자집에 모여 있습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이 협회를 만든 지난 2015년, 결성을 주도한 간부 점포에 본사 직원들이 점검을 이유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 인터뷰 : 피자에땅 본사 직원 (2015년)
- "점검 차원에서 온 것이고요, 사장님."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이뤄졌던 점검은 일주일에 2~3차례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김경무 씨는 본사의 표적 점검이 이뤄진 지 수 개월 만에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무 /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 "(폐점 통보를) 재고해달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가게를 걸고 덤비세요?"
피자에땅 본사는 점주 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보고 필요하면 강압적으로 없앤다는 기본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주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색출해 평가에서 최하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자기 돈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피자에땅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욱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본 사건은 가맹 본부가 점주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일이 추가로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