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존엄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8개월만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를 결정한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었다.
이 가운데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말기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 가운데 6224명(30.0%)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7528(36.3%)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아직까지는 환자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남자 1만9495명, 여자 3만9350명)이었다.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에 달한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가운데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었다.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여전히 미흡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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