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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의 과세 관련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총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바 있으나 아직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가량 더 부담한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즉답을 피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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