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제공해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온 이 스크린 골프장은 최근 2년간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6년 8월부터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프존이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을 공급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한태 / 스크린 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좋은 환경, 깨끗한 시설이 있는 곳으로 (손님이) 가서 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매출이 20~30%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 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등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신제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거절했습니다.
골프존의 차별적 행위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올 4월 기준 3천700곳.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려고 비가맹점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식 /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차별적 부당행위 혐의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골프존은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비가맹점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