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 다수가 야근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만 여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으로 그는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 인사과로에게서 받은 야근수당 신청 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 입구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안에 수당 기록만 찍고 나간 사례가 총 484명·5742건으로 드러났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한 지 단 5분만에 수당 기록을 찍고 나간 직원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지난해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보면 밤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밤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온 지 9분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이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나간 횟수는 지난해에만 59번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세금으로 본인들 복지만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말이나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은 있지만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복지부 공무원 사례가 지난해 6421건인 것
김 의원은 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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