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건보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환불한 금액은 총 13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11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건강보험 청구를 3년간 단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총 8억5919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
정 의원은 "모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며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즉각 현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