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지부가 지난 2일 중앙교섭 쟁취와 2008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진행한 부분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지부장은
이어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이뤄진 중노위의 일관성 없는 조정은 중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고 노사간의 분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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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지부가 지난 2일 중앙교섭 쟁취와 2008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진행한 부분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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