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해 임신기간 단축근무 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관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임신기간 단축 근무제 활용률이 평균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허용하게 돼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 소관기관 중 유연근무제로 관련 소요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을 제외하고 60개 기관의 편차가 컸다. 특히 정부부처인 산업부와 특허청마저 이용률이 각각 40.9%와 43.3%로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전략물자관리원, 공영홈쇼핑, 특허정보원 3개 기관에서만 대상 직원 전원이 제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합연협회는 제도 활용이 전무했고, 72%에 해당하는 43개 기관이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신을 한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주변에 업무부담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근무까지 사용해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을 미안해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미 법에서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는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