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오늘습관' 생리대가 거짓·과장광고로도 적발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엔 12건 적발에 그쳤지만 지난해 232건을 거쳐 올해는 9월까지 53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 정지 명령도 떨어진다. 최근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제올라이트)에 대한 효과 표방과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 등 제조법·원재료·효능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상태다.
특히 식약처가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감 현장에서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사에 대해 진술 번복 등의 사안이 드러나 행정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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