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이나 결막염, 티눈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앞으로 동네의원에서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진다. 이들 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동네의원보다 약값을 10~20%가량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다음달 1일부터 1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대상 질환에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뿐 아니라 손발톱 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새로 추가됐다. 자세한 질병 목록은 복지부나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환의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각각 내야 한다.
결국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약제비 총액의 10~20%를 환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6세 미만 소아의 일부 질환에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의 경우에도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갖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1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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