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조 에밀리 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사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면허를 취소하면 사회적인 손실이 크다며 진에어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통해 뒤늦게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제재를 미루게 되거나 제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
국토부는 선진국의 항공사는 외국인 임원을 허용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불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고, 결국에는 항공사가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국토부, 줏대 없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