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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또는 출장이 잦아진 만큼 해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가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국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제네바 협약 가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운전이 가능한 나라인지 확인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 한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운전석을 좌측에 두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뉴질랜드, 싱가폴, 일본, 태국, 호주 등 50여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변속기는 물론 와이퍼, 방향지시등도 모두 반대편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을 노란색 실선으로 쓰는 것이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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