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직원이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해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 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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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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