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고 밝히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특히, 올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