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에 달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673억원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질의하는 민주당 김정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3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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