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중국발 우편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며, 상표권 도용 등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개장검사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관세청 관계자는 "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샀다가 짝퉁으로 판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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