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발품을 팔거나 흥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최저가를 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만 920만 명의 네티즌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격정보사이트에 적혀 있는 가격의 22%는 실제 판매 사이트의 가격과 달랐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TV와 세탁기, 노트북, 김치냉장고,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정보 오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절상품 안내와 배송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가격비교사이트는 단지 참조용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팀장
-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정보는 참조용으로만 하시고 실제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의 이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 모니터링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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