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차를 새로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불량품 교환에 관한 법, 일명 레몬법인데요.
고정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부수는 한 남성의 사연은 뜻밖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새 차의 반복된 고장에도 업체가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BN 뉴스8 보도(지난해 6월)
4개월이 넘도록 (수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서비스센터 관계자 앞에서 차량을 부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도된 지 1년,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는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환불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빗댄 조어, 레몬이란 뜻을 차용한 일명 '레몬법'의 시행입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결함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새 차의 결함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자동차 회사가 결함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이전과 큰 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