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하나인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2019년 원격훈련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온라인 교육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는 13일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변경이 기업경영을 방해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원격훈련과 관련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 및 발전을 통해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만들어졌다. 연합회에는 온라인 교육전문 기업 휴넷을 비롯해 이패스코리아, 유비온, 멀티캠퍼스 등 70여 개의 원격훈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환급받게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하나인 원격훈련은 사이버 교육 사업으로 규모가 연간 13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교육 과정 등 이수가 의무화 돼 있는 공통법정훈련에 대해 원격훈련 수요가 급증했다.
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에 훈련비 일부 환불, 부가서비스 제공 등 부적절한 거래와 이로 인한 원격훈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실제 훈련비 부정수급 적발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2019 원격훈련 제도개편 사전 설명회'를 열고 △공통법정훈련 지원 축소 △최대 지원한도 설정 △사업주 자부담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히 공통법정교육 원격훈련 과정에 대해 연간 누적 실시인원 300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5%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주와 훈련기관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회 관계자는 "원격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3000명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정교육에 대해 그때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정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크지 않은데, 일반직무교육과 동일한 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 정해진 대로만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비·운영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재정지원은 일반직무교육과 동일하게 이뤄지다보니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법정훈련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릴 유인이 있다"며 "실제로도 법정훈련 규모 증가세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까지 비용을 환급해 준다. 이에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법정훈련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정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육에 대해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고용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온라인 교육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다. 연합회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원격훈련 지원제도 축소가 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원격훈련 훈련비 환급 비율이 지난 7월 8일까지 120%였으나 이후 100%로 인하됐는데 2019년 개편에 따라 90%까지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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