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라보콘. [사진 출처 = 해태제과] |
14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일부터 동네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부라보콘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권장소비자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일 뿐 소비자들은 실제 ‘납품가’에 마진을 붙인 금액에 제품을 구매한다.
해태제과 측은 편의점에서 부라보콘이 정상가인 1500원에 팔리는 반면 일반 소매점에서는 1000원 인하로 낮게 책정돼 가격 일원화를 위해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가격 인상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태제과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면서 마트 납품 가격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 슈퍼마켓 점주는 “이달부터 부라보콘 납품 가격이 개당 710원에서 820원으로 올랐다”며 “업체로부터 받는 할인율은 동일하다. 현재 최종 소비자 판매가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 역시 지난 1일부터 월드콘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납품가도 부라보콘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다. 두 기업의 콘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마켓 점주들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따라 빙과업체로부터 할인(DC)율을 적용받는다. 많이 파는 만큼 할인율은 올라간다. 할인율 변동 없이 납품가가 인상됐다면 이는 공급가가 올랐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
빙과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며 “공급가 변동없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려 이익을 얻는 사람은 마트 점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가격을 인상해놓고 가격 조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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