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반박했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게 사과 드린다"며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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