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