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조해 내일(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료·통신·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리점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지자체와 협업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전국 식음료 대리점은 약 3만500여 곳이며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4000여 개, 의류업종은 약 9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해 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합니다. 웹사이트 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 초에 3개 업종 대리점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업종의 현실과 점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며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