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허위 사실을 보고한 대가로 경쟁사 bhc에 9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항소심에서 각하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제너시스BBQ가 올린 영업이익(198억6000만원)의 절반 가량이다.
FSA는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다. 현재 bhc뿐 아니라 큰맘할매순대국, 창고43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bhc 인수 후 이듬해인 2014년 FSA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중재법원은 bhc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BBQ가 98억원의 배상 책임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곧바로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BBQ 임원으로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